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어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이 복구해 확보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저희가 그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. <br> <br>이 관계자는 경찰에도 당시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, 경찰은 이 업체에 두 차례 전화는 했지만, 동영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는데요. <br> <br>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의 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먼저, 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의 자동차 매매단지. <br> 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, 이곳을 찾았습니다. <br> <br>파출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자 업체를 찾아 영상 복원을 문의한 겁니다. <br> <br>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는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찾아 보여줬고, 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틀 뒤인 9일 오후, 업체 관계자는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이날은 택시기사가 오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날입니다. <br><br>[업체 관계자] <br>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(메모리) 칩을 가져갔다.그러니까 그 사람이 '택시기사와 통화해 보겠다' 하고 끊었어." <br> <br>업체 관계자는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도 설명해줬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그리고 한 시간 뒤 경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. <br><br>[업체 관계자] <br>"택시기사가 이걸 열지 못했다고 한다. (그래서) 나는 분명 열어서 줬고 동영상 촬영해서 줬다." <br><br>하지만 경찰은 사흘 뒤,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. <br><br>앞서 경찰은 "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영상을 복원하지 못했다"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은 맞다면서도, 당시 업체 관계자가 영상이 없다고 해 더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구혜정